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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3.05.11
합병 종료보고 공고
보로노이 주식회사는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보로노이 주식회사
- 소멸회사: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
(2) 합병 방법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보로노이 주식회사가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보로노이 주식회사 :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 = 1 : 0 (무증자합병)
2. 합병 진행경과
(1)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3년 3월 8일
(2) 합병 계약 체결일: 2023년 3월 9일
(3)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의사통지 기간: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6일
(4)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3년 4월 7일
(5)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3년 4월 10일 ~ 2023년 5월 10일
(6) 합병기일: 2023년 5월 11일
(7) 합병종료 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3년 5월 11일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5월 11일
보로노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IT센터 S동 18층
대표이사 김현태,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