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신주발행 공고
                    2023.06.20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06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음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1. 주식의 종류: 보로노이㈜ 기명식 보통주
2. 모집 총 주식수: 1,287,600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20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7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2023년 09월 05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8월 3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23년 09월 05일 ~ 2023년 09월 06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23년 09월 08일 ~ 2023년 09월 11일(2영업일간)
6. 납입기일: 2023년 09월 13일
7.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송도금융센터
8.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9.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030255637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 가능 주식수(위 배정주식수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2)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5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1.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2.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 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3.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4. 배정방법: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구주주”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15. 청약결과 배정공고: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3년 09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6. 환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3년 09월 13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7. 인수회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홈페이지(https://voronoi.io)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1. 자본에 전입할 재원과 금액: 주식발행초과금 1,378,546,5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2,757,093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3년 09월 15일(예정)
(4)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수주처리: 2023년 09월 15일(예정)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단, 신주배정 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에 의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6) 신주의 유통 개시일(예정): 2023년 10월 10일
(7) 신주의 상장 예정일(예정): 2023년 10월 10일
(8) 본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3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IT센터 S동 18층
보로노이 대표이사 김현태, 김대권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06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음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1. 주식의 종류: 보로노이㈜ 기명식 보통주
2. 모집 총 주식수: 1,287,600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20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7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2023년 09월 05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8월 3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23년 09월 05일 ~ 2023년 09월 06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23년 09월 08일 ~ 2023년 09월 11일(2영업일간)
6. 납입기일: 2023년 09월 13일
7.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송도금융센터
8.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9.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030255637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 가능 주식수(위 배정주식수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2)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5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구분 | 청약단위 | |
|---|---|---|
| 50주 이상 | 500주 이하 | 50주 단위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 
|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 100,000주 단위 | 
| 1,000,000주 초과 | 200,000주 단위 | |
10.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1.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2.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 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3.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4. 배정방법: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구주주”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15. 청약결과 배정공고: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3년 09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6. 환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3년 09월 13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7. 인수회사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6%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홈페이지(https://voronoi.io)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1. 자본에 전입할 재원과 금액: 주식발행초과금 1,378,546,5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2,757,093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3년 09월 15일(예정)
(4)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수주처리: 2023년 09월 15일(예정)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단, 신주배정 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에 의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6) 신주의 유통 개시일(예정): 2023년 10월 10일
(7) 신주의 상장 예정일(예정): 2023년 10월 10일
(8) 본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3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IT센터 S동 18층
보로노이 대표이사 김현태,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