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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2023.07.06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3년 07월 24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 무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3년 09월 14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3년 7월 6일
보로노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IT센터 S동 18층
대표이사 김현태, 김대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