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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2023.03.14 기재정정]
2023.03.08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3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보로노이바이오(주)[정정]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IT센터 S동 18층

보로노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태, 김대권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