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s

Notice

View all notices
소규모합병 공고
2023.03.23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합병방법: 보로노이 주식회사가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보로노이 주식회사 :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11층(송도동, 테크노파크 아이티센터)
4. 합병기일: 2023년 05월 11일
5. 보로노이 주식회사과 보로노이바이오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03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3년 03월 23일 ~ 04월 0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특별계좌(명부)주주: 2023년 04월 06일까지 보로노이㈜ IR팀에 제출 (☎ 032-830-4855)
2)일반계좌(실질)주주: 2023년 04월 03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3년 03월 23일
보로노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태, 김대권